승소사례

[형사] 법인카드로 초과결제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31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18  업무상횡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간부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 당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 등을 과잉결제한 후
 
그 차액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형태로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변론의 초점을 이익취득 여부에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자신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만일 자신이나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의 성립이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모자라는 식비 등을 그런 식으로 보전받아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것일 뿐,
 
결코 피고인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그 결과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