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전치8주 폭행치상 사건 -> 무죄판결, 검사항소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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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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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236 폭행치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계원들과 노래방 기계가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서로 노래를 부르려고 피해자와 마이크를 두고 쟁탈을 벌이다 같이 넘어졌고,
 
그 과정에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계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