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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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1-07

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4노332 사기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을 하는 자로서
 
관련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따로 회사를 차렸는데,
 
기존 고객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운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성실하게 관리하던 중 뜻하지 않게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
 
언뜻 보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유무죄의 판단을 함에 있어 매우 복잡한 쟁점들이 얽히고설켜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수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하였던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 등
 
여러 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첨예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