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기장군 도자박물관 전시물 제작 관련 -> 가처분 기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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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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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10라269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 사건의 개요
 
기장군은 기장군 장압읍 일대에 도자박물관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2010. 4. 9. 도자박물관건립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모신청을 하고 응모작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결과 피고 기장군이 원고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기장군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에는 하자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민사5부 2010라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