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사건 -> 부착청구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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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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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98  성폭법위반, 2014전고60  부착명령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먹고 헤어져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거에 칩입하여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하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지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밖에는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가 유무죄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형을 감면받을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후자 쪽을 택하여 변론의 방향을 가다듬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전자발찌 부착만은 면해보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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