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실형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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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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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 2324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한다고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에게 연 2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명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투자수익보고서 등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유창한 말솜씨로 기망하였기에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기 당한 것을 알고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고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한 두 명이 아니라 조직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으나,
 
모든 것이 피의자의 단독범행임이 드러났고, 피의자에게는 관련 전과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빼돌린 상태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고,
 
피의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