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사기죄 등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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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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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5노3940  사기,무고,공갈,협박,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0대 여성으로서 아파트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하였고, 그 과정에 상해도 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가 형사고소를 하자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하였는데,

 

이 점이 무고로 판단되어 총 5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2심(항소심)을 맡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했고,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많아 모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그 중 양형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치료받은 모든 병원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에서 6월로 감형되었고,

 

지금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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