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게에 찾아갔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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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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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32*  업무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의 연락마저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찾아갔고,

 

대여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력구제를 시도하다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2시간이 넘도록 피해자의 가게에 있으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거나 피해자의 행위를 제약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소 억울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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