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도서관에 들어가 학생들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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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8-14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29*  절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로서 대학교 도서관에 출입하다가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노트북을 절취하여 중고로 판매하기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노트북 절도행각을 벌였으나 피해학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결국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픈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사고로 경미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어 판단능력이 흐려졌으며,

 

이로 인해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결핍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어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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