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프랜차이즈 가맹 사기 형사고소하여 대표이사 징역형 -> 고소대리,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5-02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82*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전국 각지 백화점 안에 체인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체인점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체인점에 투자하면 투자대비 15%의 이익금과

 

부산 영남지역의 프랜차이즈 판권을 넘기겠다며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금전 반환에도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본들

 

피고인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는 이상 판결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금전의 편취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매우 중요한데,

 

고소장과 추가 의견서 등을 통해 이를 완벽하게 밝혔고,

 

그 결과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7f52a00179e6421a94926002b621f2c_1525251702_31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