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관련 도박개장 등 사건 -> 징역 8월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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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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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03*, 443* (병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건의 개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부산, 울산 지역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관련 조직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여러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하였고,

 

회원들은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여러 공범들 중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든 자를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던 자로 주범의 부탁을 받고

 

사이트 하나당 얼마씩의 수수료를 받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취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가담범위와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그 결과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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