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난폭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을 과속운전으로 방어 -> 벌금 10만원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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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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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자입니다.

부산에서 자신의 모닝승용차에 물건을 싣고

창원, 김해, 거제 등 경남 지역에 운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건을 싣고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암행단속을 나온 경찰이 뒤따라와 피고인의 차를 갓길에 세우도록 했고,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을 했다고 하며 진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경찰이 시키는 대로 따랐고,

추후 난폭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당시 배달시간이 촉박해 조금 속력을 낸 것은 맞지만

난폭운전을 한 기억은 없는데 자신이 왜 난폭운전자가 된 것인지 억울해 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자료라고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암행경찰의 블랙박스 영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증거목록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기록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CD가 없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검찰에 CD 원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 CD에 대해 검증신청을 했고,

법정에서 판사가 보는 앞에서 영상을 재생하였습니다.

약 7분 정도 되는 영상에는 피고인이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속을 한 것은 맞지만 난폭운전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암행단속을 나온 경찰의 무리한 수사였던 것입니다.

당황한 검사는 차회 기일에 공소장을 ‘과속운전’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 1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벌금 150만원을 납부할 뻔한 사건이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벌금 10만원에 그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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