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1년으로 방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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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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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48*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제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전동 그라인더로 대리석을 절단하고 가공하는 다소 위험한 작업입니다.

어느 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해놓고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전기공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펜스를 돌아서 가라고 훈계하였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전동 그라인더로 피해자를 위협했고,

그 과정에 그라인더가 피해자의 손에 닿아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맞서서 정당방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그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해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는 최악의 경우 실형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사정 등 정상사실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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