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 -> 벌금5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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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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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47*   절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 남포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횟집이 많이 모여 있는 자갈치 시장을 지나던 중

 

식사시간 때 손님이 많아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뜰채로 횟집 입구 수족관 안에 있던 활어를 훔쳤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고,

고기가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인이 어느 날 잠복하고 있다가

같은 수법으로 활어를 훔치던 피고인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절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우선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피해자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회복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횟집 주인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사죄에 마음을 열고 선뜻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밖에 피고인에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했으며,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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