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특가법 보복협박] 누범 기간 중 특가법 보복협박 -> 최저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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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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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60세)와 이웃지간인데,

 

오래 전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당일 집에서 술을 먹고 분한 마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서 약 20분 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 후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혼이라 친형이 사실상 보호자였습니다.

 

피고인의 형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동생을 위한 변론을 부탁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단순 협박이 아닌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복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50년입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성심성의껏 변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처단형 중 최저형인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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