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32세 남성, 전과 2회, 피해자 2명 -> 집행유예 2년,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32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연쇄추돌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는
특가법과 도교법이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겁에 잔뜩 질려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도 ‘윤창호법’에 대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얼마 후 결혼을 앞두고 있어 예비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실형선고만은 면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잔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4~5시간 잠을 자기는 했으나 아직 혈중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주장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