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1심 실형선고에 대해 항소한 사건 ->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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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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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33세의 남성으로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는데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위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총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역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을 진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2. 결   과

 

아들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모친은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심부터 사건을 맡았으면 모를까 이미 1심이 내려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맡는 일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변호사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란 통계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모친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1심에서 왜 실형선고를 받았는지 철저하게 분석했고,

 

1심에서 제대로 변론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 최대한 보강했습니다.

 

합의를 못했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와의 합의도 극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약 3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비로소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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