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55세 남성, 전과 3회, 0.151%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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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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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55세의 남성입니다.

 

과거 세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이 4번째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셨는데,

 

늘 다니던 길이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황민호 변호사만의 특별한 전략에 따라 해당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이를 모방해 다른 변호사들도 황민호 변호사의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받은 경력 12년차

 

황민호 변호사만의 차별화된 변론방법은 누구도 따라 하기 어렵습니다.

 

몇 개월 간 진행된 치열한 재판 끝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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