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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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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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4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55세 남성으로서 주택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산동 소재 2층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와 사이에 추가공사비 분담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곧이어 건축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배척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일반공무집행방해나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로 간주되는 위험한 물건인 배척(빠루)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명에 특수가 붙으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건축주와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손괴한 유리창을 모두 변상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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