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사기, 사문서위조 등] 언론에 보도된 투자사기 사건 -> 징역 8월로 선방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1-16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건의 개요

 

언론에도 보도된 증권회사 직원 사기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중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날렸고,

 

대출을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지인들에게는 유망한 투자처라고 속인 뒤 투자약정서까지 임의로 위조해 행사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결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처음에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고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한들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변론을 부탁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노모의 간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을 마치는 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이라 말했고, 피고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예상 밖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매우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당황한 검사는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를 추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b958a0b347504e97473b759b88fb39ee_1605514378_6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