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금전차용사기]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 당함 ->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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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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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1351*호  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친구 사이인데,

 

피고소인은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소인 남편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의 독촉으로 각서까지 써줬지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했고,

 

그러다 결국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자마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초기에 잘 대응하면 민사문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역시 조기에 신속한 판단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차용사기의 성립여부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변제능력과 관련해서는 차용 당시 피고소인의 경제적 자력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변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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