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 -> 징역1년으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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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11-16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총 5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벌금, 벌금, 벌금, 집행유예, 실형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실형 전과는 불과 3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집 앞 공터에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음주운전사건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애당초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양형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었고, 기타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종료 후 선고 전까지 황민호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