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같은 직장동료) 위자료청구소송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7398*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 A씨와 결혼 6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A씨와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고,

 

아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원고가 증거를 수집한 끝에 이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가 충격적이었고,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주저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고, 혹시라도 양육권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두 가지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A씨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어 자신의 부정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강조하며 법이 정하는 최대치의 위자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6f191181d6258263a0ed3c5cae3d1c1d_1644371798_708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