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3,5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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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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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24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피고는 언제부턴가 귀가가 늦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던 원고는 친구와 함께 며칠간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상간녀와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목격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현장을 덮쳤고,

 

원고의 친구는 옆에서 그 장면을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워낙 명확한 증거라 피고도 모두 시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오래전에 아내인 원고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자신의 외도는 정당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고, 시댁 식구들을 부당하게 대했으며,

 

피고인 자신에게도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위자료 기각 또는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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