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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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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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4362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사건사무장이라 불리는 소위 법조브로커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변호사비, 문서감정비, 재판부 로비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를 고용한 A변호사도 처음에는 피고로 넣어 사용자책임을 물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변호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많고,
 
피고가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도 많아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 로비자금의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반환청구도 불확실하였습니다.
 
결국 불법원인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본건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법조브로커는 하루 속히 발본색원 되어야 할 구시대의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