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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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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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68*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5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3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피고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피고는 딸을 원고의 부모님에게 맡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부모님이 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이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고,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생겨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한번 정해지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원고의 딸은 다행히 조부모님의 양육 하에 잘 자라주었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은 하는 원고도 2주에 한번은 주말마다 본가에 들러 딸과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고의 부모님이 양육하였으므로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 재판 출석이 쉽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빠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1,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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