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남매 간에 제기된 건물인도 청구소송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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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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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단10090* 건물인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동생이고,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위 건물 중 1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그러던 어느 날 피고에게 3층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는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및 전기세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라 맞서며 불법점유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동시에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건물인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형제간의 감정싸움이다 보니 조정은 힘들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청구했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임료를 감정하기 위해 지출했던 감정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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