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파탄주의] 유책성은 없으나 이혼을 청구한 사례 ->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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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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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115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살 아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A회사의 중국 상하이 지사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살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내와 아들만 먼저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있을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떨어져 살게 되자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급기야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웬일인지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리므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파탄주의에 의거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쪽으로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도 피고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했고,

 

서로의 조정안을 주고받으며 조율한 끝에 이혼하는 쪽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되 2억 원 가까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피고는 월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월 15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원고의 급여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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