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위증]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해 거짓 증언(집유기간 중) ->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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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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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168*, 202*(병합) 위증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황민호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두 사람이 뒤늦게 검거되었고,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 피고인에게 연락해 자신들을 모른다고 진술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렇게 진술을 했고, 추후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을 포함해 모른다고 증언한 몇 명은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결 과

 

위증죄로 기소되고 나자 피고인은 또 다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조력을 구했어야지 기소된 이후 뒤늦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니 다소 난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총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일단 무죄를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태우는 것도 기간이 많이 남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도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관계들을 주장하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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