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특수강도미수] 성매매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침 -> 집행유예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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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13* 특수강도미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8세 남성으로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

 

2금융권에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각목을 결심하였고,

 

이에 따라 친구 2명과 함께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조건만남 어플에 가입해 여성인척 행세하며 피해 남성과의 조건만남을 약속한 뒤

 

사전에 섭외한 성매매여성을 통해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모텔방에 들어오자 여성은 방을 나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들어와 남성에게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 남성은 탈출을 시도하며 고성을 질렀고, 사태가 커지자 피고인 일행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모텔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수소문 끝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즉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피고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명은 특수강도미수인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 역시 성매매를 하려다 피해를 입은 것이라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 남성과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과 관련된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선고 당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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