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로 1심에서 징역 2년 ->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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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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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3세 남성으로서 회사원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다음 교차로에 이르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차를 갓길에 세운 뒤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08%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결 과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피고인의 모친은 


다급한 마음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뒤 다음날 바로 구치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1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주위 사람들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과잉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잘 대처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2심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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