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명예훼손 위자료] 상간사실을 카톡 상태메시지에 올린 행위 -> 위자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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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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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소12264*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남편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판결문을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판결문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비록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그 중 1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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