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옛 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1,20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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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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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7464*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는 피고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직장동료였는데,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이어갔고,

 

그 후 각자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도 계속 연락하며 만나다가 급기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피고의 남편 B씨가 먼저 알게 되어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간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판결에서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의 아내인 원고가 똑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했던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부정한 행위를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피고의 남편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륜관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사실이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피고의 남편이 받은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크다고 볼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나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앞선 판결과 같은 금액인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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