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무고한 상간녀 소송 반소제기로 맞대응 -> 본소청구 포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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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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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587*(본소), 2023가단10801*(반소) 위자료,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과거에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사적인 목적으로 A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원고는 남편 A씨가 계속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재차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판결 이후 A씨와의 연인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 다른 동창들과 다같이 식사자리가 있었는데,

 

원고는 그것을 보고 오해해 피고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피고도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지 않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밤늦은 시각 피고의 집에 찾아와 사적보복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의 집에 무단침입 하여 피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가 집에 도착하자 소리를 질렀고,

 

피고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원고를 데리고 피고의 자동차로 갔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각서 작성 후 미리 준비해온 까나리액젓을 피고의 얼굴과 머리, 자동차 곳곳에 뿌린 뒤 차에서 내려 가버렸습니다.

 

까나리액젓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는 급기야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주거침입, 폭행, 상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원고는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의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기일이 추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원고와 피고 모두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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