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양육비를 적게 받는 대신 재산분할 면제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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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008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4, 1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다니다 피고와 결혼하고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오후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새벽 무렵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레 가사와 육아는 모두 원고의 몫이었고,

 

피고는 집에 와서 잠을 자다 오후에 일어나 곧바로 집을 나가는 패턴이라 부부 사이에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술집과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을 크게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피고가 가져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피고로부터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원고 혼자 자녀 둘을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따라 가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의사가 확고하였기에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확실한 이혼의사를 표명하였고,

 

그러자 조사관은 원고에게 자녀들은 엄마인 원고가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원고도 양육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양육비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현재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사전양육비 개념으로 접근해 사수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양육비는 최소한으로 받겠으니 대신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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