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면접교섭 사전처분]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사전처분신청 ->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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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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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34*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6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피고가 가출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 피고가 먼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반소로 맞섰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아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 진행 중 피고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아동학대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얼굴을 못 본 지 수개월이 지났고, 이혼소송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아동학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며,

 

임시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면접교섭만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씩 12일로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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