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차량 블랙박스 이용) >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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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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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1166*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어느 날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습니다.

 

원고 몰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남편 A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 A씨와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원고가 가진 증거라고는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마저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거나 목소리가 흐리게 들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원고가 가진 증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던지 피고는 예상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 A씨의 신용카드 이용내역과 하이패스 통행기록을 조회했고,

 

상간녀 피고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서 여러 가지 생활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전의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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