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회사대표와 여직원) -> 위자료 1,800만원으로 방어,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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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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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510*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A씨는 중소기업 대표이고, 피고는 그 회사의 여직원입니다.

 

A씨는 오래 전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며 피고에게 구애를 했고,

 

피고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 주고, 생활비도 주는 등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약 3년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고, 급기야 원고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설업체를 통해 A씨와 피고를 미행했고,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한 뒤 원고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워낙 명확해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방법,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특히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거론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해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판결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판결금을 지급한 이후 A씨로부터 1,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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