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술집여성과 바람난 남편)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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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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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23드단2216*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술집(Bar)에서 근무하는 여성이고, A씨는 그 술집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피고에게 금전적인 공세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원고는 어느 날 남편을 미행하였고,

 

남편 A씨가 피고의 원룸에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피고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고3 수험생인 자녀를 생각해 남편과의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 A씨도 앞으로 다시는 피고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피고는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남편 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피고를 상대로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거부했고 끝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판결금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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