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 2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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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12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3285* 사기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대 후반 젊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은 피했고, 1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남은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던 피고인은 백주대낮에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구치소로 이감되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결 과

 

일단 이 사건은 항소기간인 1주일이 도과된 상태였기에 상소권회복신청부터 해야 했습니다.

 

민사에서 추완항소가 있다면 형사에서는 상소권회복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권회복은 요건이 엄격해서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낙담하지 않고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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