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명예훼손]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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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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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27* 명예훼손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30대 후반 여성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인 A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B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A씨와 B씨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피고인이 A씨에게 “B씨가 예전에 해운대 룸살롱에서 일하던 나가요 출신이다.”라는 말을 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증인인 A씨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니와 아이에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결백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 B와 증인 A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미리 입을 맞추어올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기습적인 질문들을 준비하였고, 예상 답변에 따라 제2, 3의 질문들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치 못한 질문 몇 가지에 두 사람은 당황한 듯 버벅거렸고,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피고인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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