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 ->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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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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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2느단20220* 재산분할심판청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90세 남성, 피고는 70세 여성입니다.

 

원고는 사별, 피고는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10년 전 지인의 중매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살았습니다.

 

원고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갔고,

 

피고는 늙은 원고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등 아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실혼 5년차에 이르러 자신 명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 원고는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원고를 부추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소송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어느 일방의 해소 통보만으로 해소되는 것이기에 피고로서는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자신 명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했고,

 

사실혼기간 내내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으나 일부는 따로 저축해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고 명의 재산을 가지고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기여도가 70%라 주장하며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한 끝에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아파트를 넘겨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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