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대학교 선후배 사이 -> 위자료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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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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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21153*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A씨와 피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예전에 잠깐 사귀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A씨는 원고와 결혼해 애를 낳고 부산에 정착해 살았고,

 

피고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며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A씨와 피고는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연인관계로 발전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A씨의 가정은 화목이 깨져버렸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증거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원고가 A씨를 추궁하며 녹음한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피고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통해 A씨가 경기도 평택에 드나든 사실을 포착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투숙한 정황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피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목돈 마련이 어려우니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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