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1년 6개월이 걸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소송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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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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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022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별장을 지어 요양을 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 진출입할 수 없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주위적으로는 약정에 기한 통행권의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19조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측량감정은 당연히 실시하였고,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실시할 만큼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중간에 조정기일도 몇 차례 잡혔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는 현재 별장을 완공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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