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사기] 동거하던 연인 사이의 돈 거래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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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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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운대경찰서 2023-00532*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남성)와 피해자(여성)는 한때 동거하던 연인사이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돈도 있고, 피해자가 증여 명목으로 그냥 준 돈도 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피의자는 빌린 돈에 한해서 갚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더라면 사건이 어떻게 꼬일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정한 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형사상 사기 범죄로까지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두 사람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는데,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했고,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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