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 관련 재산분할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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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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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169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피고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한 원고의 부모님은 딸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권유했고,

 

두 사람은 사택생활 1년 만에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계속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참다못한 원고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간명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하나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혼인기간은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피고 혼자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생활비는 물론 대출이자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도 모두 피고가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가 20%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부담한 금액 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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