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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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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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합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수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만 13세 여학생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뒤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몇 차례 더 성매매를 하였고, 그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경찰의 전화를 받고 놀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황급히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 여성이 성인이었다면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문제는 피해 여성이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징역 16개월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님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아울러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고,

 

최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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