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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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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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4형제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피의자가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첫 경찰 조사 때 입회하여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판단하기 애매했던지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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