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물건을 공급한 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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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6-11-25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832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컨테이너용 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건축업자에게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학교건축에 사용되는 임시 컨테이너 자재를 원고에게 발주하였고,

 

원고는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해주었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의 대표와 피고는 10년간 거래를 해오면서 신용을 쌓았던 관계이고,

 

그간에 묵시적으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외상거래 해오면서 즉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근값이 폭락하고 중국의 값싼 자재들이 국내로 반입되면서 원고 회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그러자 본 사건에 이르러 갑자기 지난 10년간의 관행을 저버리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일도양단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어느 한쪽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결국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일부 물건은 원고가, 나머지 물건은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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