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산시민공원 내 조경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 80% 이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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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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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3554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조경회사로서 부산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조경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도급받은 조경공사 중 일부를 원고(개인사업자)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가 작업을 시킨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인부들에게 노임을 직불하였고,

 

그밖에 원고가 시행한 공사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감정이 실시되었고,

 

감정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원고는 감정보완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직불한 노임 및 장비사용료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8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 중 4/5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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